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박정근 사건 (문단 편집) === 항소심 === * [[https://casenote.kr/%EC%88%98%EC%9B%90%EC%A7%80%EB%B0%A9%EB%B2%95%EC%9B%90/2012%EB%85%B85706|2012노5706 판결문(유료)]] [[2013년]] [[7월 4일]] 이뤄진 2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년을 구형하였으나 2013년 [[8월 22일]] 무죄 선고를 받았고 이에 따라 검찰도 상고했다. 그래도 항소심 판결이 상고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별로 많지 않아 최종적으로는 무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았다. 2심 판령의 요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죄가 인정되려면 피고인에게 객관적 이적성 이외에 동조·목적성까지 인정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피고인 주장대로 북한을 풍자하거나 조롱한 것으로 보여 공소사실은 모두 무죄"라는 것이다. 1심에서는 단지 미필적 인식이 인정된다는 것만으로 목적성을 인정하였으나 2심에서는 이러한 목적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